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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화에 무단 인쇄 · 회태늑대) 가 발행권을 선고받았다

2012/10/30 19:07:00 20

판매하다

애니메이션'희양과 회태 늑대'가 열연 후'희양양'과'회태 늑대 '등 캐릭터의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 상인들은 권한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진행하였다

판매

.

이 만화 이미지의 저작권인 상해의 한 문화 전파 유한공사가 그들의 전국 위권 행사를 시작했고, 전국 각 대형 슈퍼마켓에서 첫 번째 피고가 되었다.

최근 슈퍼마켓 판매로 ‘회태늑 ’의 만화화 그림이 찍힌 아동화 분규가 원구 법원에서 개정하여 슈퍼마켓은 ‘회태늑 ’의 캐릭터 미술작품의 발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상해 이 문화 전파 회사 가 진행되었다

시장

조사, 우리 시의 한 슈퍼마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동화

제품상 회태늑대 캐릭터 미술 작품을 무단적으로 사용해 이 작품의 발행권과 복제권을 침해했다.

증거 취급이 완료된 후 상하이 회사의 고소장을 법원에 건네고 이 슈퍼마켓이 침해를 중단하고 경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슈퍼마켓은 소송에서 판매된 아동화는 정규 수출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물품 공급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가 진행되었고, 일단 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법률 후과는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소장을 받은 후 슈퍼마켓은 이미 아동화를 반품 처리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은 주관적으로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고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회태늑대 ”가 애니메이션 ‘희양과 회태늑대 ’의 주요 캐릭터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명도를 지닌다.

피고 슈퍼마켓은 아동화를 구입할 때 ‘회태늑 ’이라는 유명한 만화 이미지를 알아야 하며, 공급자에게 권리인 허가를 거쳐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슈퍼마켓은 구입 판매 계약만으로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마트에서 권리자 허가 없이 대중에게 회태늑 캐릭터 이미지가 찍힌 상품을 공개해'회태늑대 '캐릭터 미술작품의 발행권을 침해하고 즉각 침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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